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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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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례 마련
- 제정 25건, 개정 23건 등 모두 48건, 오는 5월 중 시행 - 충북도는 30일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되는 조례들은 4월 30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모두 48건으로 제정 25건, 개정 23건이며, 오는 5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 중 안전, 경제, 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조례는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등이다. 이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 및 상시점검반 운영 등 지원 ▲충청북도 생활도민에 대한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혜택 제공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첨단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지원 등이다. 다음으로, 복지, 보건, 문화 등 분야의 대표적인 조례는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환경 조성 지원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장비비 및 운영비 등 지원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 향유 확대 지원 등으로, 이를 통해 도민 생활을 개선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 삭제와 일상 회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충북을 만들고,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수산동식물 외에 자연생태 관련 전시 시설까지 확대해 관광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관람?전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도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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