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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5.04 충북도, 도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례 마련 충북도, 도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례 마련 - 제정 25건, 개정 23건 등 모두 48건, 오는 5월 중 시행 - 충북도는 30일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되는 조례들은 4월 30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모두 48건으로 제정 25건, 개정 23건이며, 오는 5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 중 안전, 경제, 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조례는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등이다. 이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 및 상시점검반 운영 등 지원 ▲충청북도 생활도민에 대한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혜택 제공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첨단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지원 등이다. 다음으로, 복지, 보건, 문화 등 분야의 대표적인 조례는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환경 조성 지원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장비비 및 운영비 등 지원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 향유 확대 지원 등으로, 이를 통해 도민 생활을 개선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 삭제와 일상 회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충북을 만들고,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수산동식물 외에 자연생태 관련 전시 시설까지 확대해 관광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관람?전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도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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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5.04 충북도, 도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례 마련 충북도, 도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례 마련 - 제정 25건, 개정 23건 등 모두 48건, 오는 5월 중 시행 - 충북도는 30일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되는 조례들은 4월 30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모두 48건으로 제정 25건, 개정 23건이며, 오는 5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 중 안전, 경제, 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조례는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등이다. 이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 및 상시점검반 운영 등 지원 ▲충청북도 생활도민에 대한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혜택 제공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첨단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지원 등이다. 다음으로, 복지, 보건, 문화 등 분야의 대표적인 조례는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환경 조성 지원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장비비 및 운영비 등 지원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 향유 확대 지원 등으로, 이를 통해 도민 생활을 개선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 삭제와 일상 회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충북을 만들고,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수산동식물 외에 자연생태 관련 전시 시설까지 확대해 관광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관람?전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도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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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5.04 충북도, 6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북도, 6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동물 등록 대행기관 방문 신청, 자진신고 기간 동안 과태료 면제 - 충북도는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서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 발생 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정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은 도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하면 된다. 아울러, 내장형(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 또는 외장형(목걸이 등의 형태) 중에 선택할 수 있다. * 충북 도내 총 120개소(청주시 74, 충주시 12, 제천시 6, 보은군 1, 옥천군 3, 영동군 2, 증평군 4, 진천군 7, 괴산군 3, 음성군 7, 단양군 1) 변경 신고는 도내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직접 변경(소유자 변경, 사망, 분실,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할 수 있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동수 도 축수산과장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동물 등록을 권장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동물 등록 활성화를 통해 도내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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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5.04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올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첫 환자 발생, 감염 주의 당부 - 충북도는 지난 4월 15일 전북(남원시)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까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물린 후 2주 이내 고열(38℃이상) 및 위장관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중증일 경우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SFTS 환자(충북)는 ‘20년 243명(3명), ’21년 172명(2명), ‘22년 193명(15명), ’23년 198명(8명), ‘24년 170명(3명)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치명률이 18.5%로 높지만,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시 긴 옷 착용 ▲진드기 기피제 사용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등이 있다. 또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조기발견과 적기치료가 중요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발생률이 높은 시기(4~11월)에 고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으로 환자가 내원할 경우 최근 15일 이내 농작업 및 임산물 채취 활동여부, 제초작업 및 골프, 등산 등 야외 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김준영 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환자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