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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사업개요

목적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간

‘25. 3~12월(10개월)

사업운영 주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지역대학, 대학·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시·도별 1~3개씩 선정된 사업단에서 사업 운영

사업단 선정 절차

사업계획 공고(복지부)→참여기관 발굴(도)→참여기관 신청→신청 기관 결격 사유 조회 등 자체 심사(도)→사업계획서 복지부 제출(도)→청년사업단 최종 선정(복지부)

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

19~34세의 청년층

  • 각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 및 선정(1~2월), 사업 추진(3~12월)

방법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 홈페이지 게재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복지보훈팀 (043-220-3017)